2002.11.27 19:28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인사담당자로서 참 난처한 상황이군요.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저 "마음에 안드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내보낸다는 단순히 사고하여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사업주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사업주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2. 해고의 정당성은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나뉘어 지는데, 실질적 정당성은 "근로자의 잘못이나 노동능력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또한 경고, 견책 등 경미한 징계로서 개선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없이 곧 중징계인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양형의 합리성이 없다하여 부당해고가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등을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명시적인 절차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한편, 해고가 정당성여부는, "당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해고는 정당하다"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상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로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못하다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이나 사업의 영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 연구소에 다른 연구원들과 다르게 성실히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 또한 본인의 일이 결국은 다 다른 직원들에게로 돌아가게끔 일을 한다고 합니다.
> 서로 의사소통시에도 항상 다른 이들이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게끔해서(신경질을 냄) 일의 진척이 원할하지 않을 때도 있구요....
> 또, 연구소장님이 일을 시키면 모르겠다고 하면서 더 연구해서 달성할려구 하지않고 소장님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 소장님이 하시오....하는 식입니다.
> (다른 연구원들의 불만이 많고, 연구소장과 대표이사님도 몇 달간 지켜보고 있었음)
>
> 이런경우라서 부득히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 인사문제를 어느정도 책임지고 있는 본인은 그래도 해고만은 막고싶었지만 신중히 해고를 생각하고 계신 듯 하면서 저한테 해고수당을 어느정도 줘야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
> 미국에서 다녔던 회사에선 3개월정도치의 월급을 주고 해고통보후 30분 이내에 회사에서 물건을 챙겨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
> 저희 나라에선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통상 어느정도 지급하는지요?
> 위의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
> 다른 연구원들의 의욕상실 및 일의 진척을 더디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긴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는데 이런 경우가 부당해고인지요...
> 부당해고라도 2-3달치의 월급을 보상해주면 되나요? 법적인 제제가 회사에 가해질까요?
>
> 이런경우 이 직원이 해고수당을 받고 회사를 나간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 넘 질문이 많지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 근로자가 부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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