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28
안녕하세요. 허접바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는 업무집행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개 대표이사가 사징이 되죠.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소규모 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은 회사의 돈이지 대표이사의 돈이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대표이사의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을 섰다면 대표이사를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접바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을 근무하는것처럼 회계상으로 처리해서 1년여동안 그 급여를 빼돌리고
> 주지도 않은 보너스를 직원들한테 지급한것 처럼 꾸며서 수시로 그 돈을 빼돌리고
> 법인카드로 집에서 쓰는 모든것들을 구매하는 인간입니다.
>
> 상여금을 받은것처럼 되어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아닌가요?
> 어케 벌줄 방법이 없는지요? 다시는 이런 인간한테 속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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