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15
22231번에 대해 주신 답변 중에...

"...... 사실상 승진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동일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은 직위와 급여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위반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후자와 같다면 동일 조건의 근로자와 차등을 두어 지급한 액수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한 것은 2001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승진한 사람들은 모두 인상된 대로 급여를 받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전에 승진한 사람들은 다 호봉대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시말해, 같은 일자로 승진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불이익을 받았다 할 수 없으나

이전 승진자들과 비교해 볼 때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을 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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