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2
안녕하세요. 정리해고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승진에 따라 임금이 연동적으로 변동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그동안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의 관행은 어떠하였는지, 승진에 따라 연동되는 급여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승진의 목적이 정기승진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인사적체의 문제을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 비정기적 승진이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승진이 정기인사였고, 근로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른 급여표가 마련되어 있으며, 관행상 승진하여 직위나 직급이 상승하는 모든 근로자가 급여표를 적용받아 임금을 인상받았다면 귀하도 그러한 규정과 관행에 근거하여 급여를 인상받았어야 할 것이고, 인상되지 않은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리해고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2231번에 대해 주신 답변 중에...
>
> "...... 사실상 승진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동일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은 직위와 급여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위반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후자와 같다면 동일 조건의 근로자와 차등을 두어 지급한 액수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
> 라고 하셨는데요.
>
> 제가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한 것은 2001년 1월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때 같이 승진한 사람들은 모두 인상된 대로 급여를 받지 못했거든요...
>
> 하지만 그전에 승진한 사람들은 다 호봉대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
> 다시말해, 같은 일자로 승진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불이익을 받았다 할 수 없으나
>
> 이전 승진자들과 비교해 볼 때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아무래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
>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을 지 ...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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