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4
안녕하세요. 신미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근 실업률이 최악을 달리면서 일단 취직하고 보자라는 "묻지마 취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취업을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때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계약없이 성급하게 일자리를 얻어 피해를 입지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구두로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예컨데, 구두로만 급여를 월 100만원씩 주기로 한 후 입사해 한달 근무 뒤에 사전 통보 없이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월 8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일을 당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을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노사 당사자가 1부씩을 갖자고 요구하십시오. 약자인 근로자로써 이러한 서면 약정을 요구하는 것에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규정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 "이러한 법규정도 있다.." 정도로 돌려치면서 은근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렇게 하여 입사한 회사와는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중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 근로자는 이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의무지우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며, 연차휴가(같은법 제59조), 월차휴가(같은법 제57조), 퇴직금(같은법 제34조) 등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외에 주휴일(같은법 제54조), 산전후휴가(같은법 제72조) 등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미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학원에 입사한지 열흘정도가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 저보다 먼저 입사하신 분들같은 경우 입사한지 3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 않으셨다고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곧 써야줘....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원은 오픈한지 2개월 밖에 안되서라고 변명은 하지만 단순히 구두계약은 믿을수
> 없습니다. 게다가 주6일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휴가와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가 있었다면 꼼꼼히 살펴보았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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