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2
안녕하세요 궁금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노조 규약의 조합원 가입절차 등은 저희로써 생소한 경우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규약상의 문구만으로 본다면, 3개월이상 취업한자가 위원장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3개월이상 취업여부등을 검토하고 그 적격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리 시행하여야 한다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83-705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좀 해주세요.
> 내용: (조합원의 가입절차)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저 하는 자는 아래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 (1)조합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 임시취업을 신청하여 서면상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취업을 해야 한다.
> (조합원의 자격취득)
> (1) 조합원의 가입절차를 거친자중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위의 내용처럼 저희노동조합은 운영위원회의결을 받아 위의내용처럼 신규조합원을 가입시키는데 문제는 운영위원들이 지역별로 구성이되어 있다보니 위원장에게 지역별로 뽑자라고 의결을 할려합니다. 그런데문제는 신규조합원가입은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뽑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운영위원들이 뽑는것으로 착각하는것은 아닌지요.
> 신규조합원을 뽑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것 인지요.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운영위원들이 뽑는것이 월건이된다면 또 그렇게 의결을 했다면, 위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월건을 막아야 하는지요.(참고로 대위원회가 이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대위원회나총회의 의결사항은 상위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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