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1
체불임금 건으로 소액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 하는데, 회사재산을 근로자가 직접 파악해야한다는데 막막하네요.

이 회사는 사진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 카메라 몇 대, 컴퓨터, 스캐너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회사의 수금계좌번호도 알고 있는데
1.  가압류 때 물품뿐 아니라 은행계좌도 가압류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닐 시 법인은 아니었고 예금주는 회사 사장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추후 법인으로 등록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 가압류를 하면 그 순간부터 회사에서는 해당물품을 쓸 수 없거나, 계좌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압류판결이 나기 전까지 압류물품에 대한 본인의 우선권만 확보하는 절차입니까?

3. 압류로 인한 업무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장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계좌를 출금금지하는 바람에 인쇄소에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던가
    카메라가 압류되어 촬영키로 한 제품의 사진을 못 찍는다던가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럴 경우 사장이 "너의 압류신청 때문에 회사가 영업을 못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해서요.
   

4. 제가 어떤 품목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는지 사장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만약 미리 알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좌도 바꾸고 물품도 빼돌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장이 계좌압류에대해 모르게끔 가압류 신청은 물품에 대해서만 하고,
  재판결과가 확정되어 압류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추가압류신청을 하여
  압류하는 건 가능한가요?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률에 대해 무지한 노동자로써 권리를 찾는 일이 무척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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