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주시는 메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근로자에게 미사용분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회사에는 10년이상 근무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연차휴가는 최고 20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되어있지만 근속기간이 15년 된 사람은 24일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20일로 제한하야 하는 건지요?
이건 휴가로 사용할 경우가 아닐까요?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24일분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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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와서 근로자에게 미사용분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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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최고 20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되어있지만 근속기간이 15년 된 사람은 24일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20일로 제한하야 하는 건지요?
이건 휴가로 사용할 경우가 아닐까요?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24일분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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