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는 2년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1년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사항이 있습니다. 위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휴가에 대한 상한선은 총20일로 제한되어 있지만, 수당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 휴가일수의 상한선을 두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운영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총일수에 대해 제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러한 근로자의 휴가총일수의 제한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의 운영과 근로자의 휴가권과의 조화를 고려한 입법조치라 판단하지만, 이를 곡해하여 이러한 휴가일수의 제한조치가 연차수당 지급액의 제한조치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15년 근속자에 대해서는 1년간 2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사용권)과 4일의 수당청구권(=수당지급권)이 부여되므로, 당해 근로자가 1년간 20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평소 주시는 메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연말이 다가와서 근로자에게 미사용분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 우리회사에는 10년이상 근무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 연차휴가는 최고 20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되어있지만 근속기간이 15년 된 사람은 24일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20일로 제한하야 하는 건지요?
> 이건 휴가로 사용할 경우가 아닐까요?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24일분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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