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6:43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지난7월20일에 퇴사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는데요.
퇴직한 내용은 아주 복잡하지만 자세하게 읽어주세요.

2002년7.20일까지 일을 했어요. 물론4대 보험다 가입된 회사 였습니다.
퇴사하는날까지 급여가 한달정도 밀린경우는 있었지만 받긴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2002.1월을 시작으로 퇴사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던 회사가 직원들 몰래 명의 이전을 하고 회사명도 바꿔버렸습니다.
2001년 사장이 실질적으로는 ㄱ2002년에도 계속 사장이지만 재산을 다 명의이전을 다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2001.12.31일부로 페업처리되었고 또한 저도 퇴사 되었습니다(서류상으로 실제로는 다니고있었고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용보험은 전 사장이름으로 10월까지 납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7월 이후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피해도 심하고 퇴직금과 20일분의 급여,(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민사로 이틀전에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물론 이고, 재취업훈련도 못받고(아직까지 자격상실이 안되었음), 경제 활동 못하고.....
물론 7.20일까지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등은 공제 받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이유로 어떻게든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이를테면 실업급여, 재취업훈련,
다른 보상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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