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7
안녕하세요. 박동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4대보험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에 대한 피해와 20일분 임금의 체불 등으로 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 이러한 정황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들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이직이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이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이직의 사유가 사례별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백번 사용자의 잘못이라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직하는 것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저희 상담소는 고용보험사업 중에는 실업급여 관련 상담만을 하고 있으므로, 재취직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동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지난7월20일에 퇴사했습니다.
> 그것도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는데요.
> 퇴직한 내용은 아주 복잡하지만 자세하게 읽어주세요.
>
> 2002년7.20일까지 일을 했어요. 물론4대 보험다 가입된 회사 였습니다.
> 퇴사하는날까지 급여가 한달정도 밀린경우는 있었지만 받긴다 받았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2002.1월을 시작으로 퇴사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이유는 다니던 회사가 직원들 몰래 명의 이전을 하고 회사명도 바꿔버렸습니다.
> 2001년 사장이 실질적으로는 ㄱ2002년에도 계속 사장이지만 재산을 다 명의이전을 다 해놨더라구요.
> 그래서 저도 모르게 2001.12.31일부로 페업처리되었고 또한 저도 퇴사 되었습니다(서류상으로 실제로는 다니고있었고요)
>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용보험은 전 사장이름으로 10월까지 납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 저는 지난7월 이후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피해도 심하고 퇴직금과 20일분의 급여,(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민사로 이틀전에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 실업급여는 물론 이고, 재취업훈련도 못받고(아직까지 자격상실이 안되었음), 경제 활동 못하고.....
> 물론 7.20일까지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등은 공제 받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
> 문제는 제가 이런이유로 어떻게든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 이를테면 실업급여, 재취업훈련,
> 다른 보상 혜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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