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에서 98년 11월 30일부터 2002년 10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 함은 노동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학원은 지금 3명의 전임강사와 2명의 파트타임강사 2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원장은 학원을 처음 시작할 시점에는 5명이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운전기사님도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 함은 노동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학원은 지금 3명의 전임강사와 2명의 파트타임강사 2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원장은 학원을 처음 시작할 시점에는 5명이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운전기사님도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