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근로자
현재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로 중
내년에 주 30시간으로 계약 변경시
나중에 퇴직금 및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로자
현재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로 중
내년에 주 30시간으로 계약 변경시
나중에 퇴직금 및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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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6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431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328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39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6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 2023.10.25 | 1184 | |
해고·징계 |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 2023.10.24 | 491 | |
근로계약 |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 2023.10.24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4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3 | 329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 2023.10.23 | 532 | |
휴일·휴가 |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 2023.10.23 | 266 | |
임금·퇴직금 |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 2023.10.23 | 35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79 | |
임금·퇴직금 |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1 | 2023.10.22 | 381 | |
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 2023.10.21 | 43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 2023.10.20 | 98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 계산 1 | 2023.10.20 | 680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99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2 | 2023.10.20 | 4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이 1일 5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더해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주 30시간으로 증가한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5시간 근로제공 기간과 30시간 근로제공 기간을 분할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