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기발령으로 3개월 동안 평균임금*70% 지급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급여명세서상에 나오는 지급항목(기본급, 면허수당, 현장수당, 연장근로수당, 식대보조금)
들을 똑같이 맞춰서 나가야할까요? 아니면 임의로 기본급에 평균임금*70% 한 금액 전부를 입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급항목들을 대기발령 전과 동일하게 맞춰서 임금이 나가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발령으로 3개월 동안 평균임금*70% 지급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급여명세서상에 나오는 지급항목(기본급, 면허수당, 현장수당, 연장근로수당, 식대보조금)
들을 똑같이 맞춰서 나가야할까요? 아니면 임의로 기본급에 평균임금*70% 한 금액 전부를 입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급항목들을 대기발령 전과 동일하게 맞춰서 임금이 나가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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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 2023.11.13 | 359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152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 2023.11.13 | 373 | |
임금·퇴직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 2023.11.13 | 617 | |
임금·퇴직금 | 성과금 퇴직금 1 | 2023.11.13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1059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 |
임금·퇴직금 | 월급 문의 1 | 2023.11.13 | 214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4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5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66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82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43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32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33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29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95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16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산정사유발생일(대기발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면허수당, 현장수당, 연장수당, 식대보조금 모두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