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00:11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에 집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과실이 좀 많은 편이라 보험사 쪽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교통사고이다 보니 보험사 쪽에서 제 월급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회사에서는 제 월급(병가기간 2개월 동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 기간동안의 제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을 수 없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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