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4:5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초에 다니던 회사가 경제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체불임금을 대표자가 너무 안 줘서 두달넘게 기다리다 회사가 폐업하고 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현상수배? 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통지서가 날라왔더군여

노동에 대한곳에 문의해서 법적 소송을 걸던지 하라구여...

지금 대표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도 우편이 되돌아 오기 마련이구여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도 안되면

노동부에선 노동법청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바쁘시더라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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