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6 15:47
안녕하세요. 김혜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어/떻/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정의에 해당된다면 그 직책이 이사든, 공장장이든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지 등재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결국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 1) 첫째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 정관에 정해진 임원의 보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두번째는,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도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당해 법인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귀하가 수행한 업무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체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입니다.
> 창업시 등재이사이지만, 주식수는 형식적인 1주에 불과합니다.
> (창업시 등재이사 5명중의 한명임 )
>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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