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귀하의 이직사유가 학업이라면,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구직의사를 가지고,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실업인정)받아야 하는데, 주간대학생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 6일 전부를 주간전체를 학교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정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원래 근무시간은 저녁 6시까지나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월~ 목까지
> 5시 퇴근을 하다보니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회사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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