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귀하의 이직사유가 학업이라면,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구직의사를 가지고,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실업인정)받아야 하는데, 주간대학생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 6일 전부를 주간전체를 학교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정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원래 근무시간은 저녁 6시까지나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월~ 목까지
> 5시 퇴근을 하다보니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회사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저희 회사는 연말소득공제가 안되요!! 2002.10.16 531
【답변】 저희 회사는 연말소득공제가 안되요!! 2002.10.17 778
다시한번 궁금합니다. 2002.10.16 336
【답변】 다시한번 궁금합니다. 2002.10.17 335
회사가 문닫았는데 2002.10.16 424
【답변】 회사가 문닫았는데(회사의 폐업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어... 2002.10.17 2760
회사 사정상 휴무할 경우의 임금 2002.10.16 1313
【답변】 회사 사정상 휴무할 경우의 임금 2002.10.17 958
연봉제근무원인데퇴직금받을수있나여지우지말고봐주세여 2002.10.16 440
【답변】 연봉제근무원인데퇴직금받을수있나여지우지말고봐주세여 2002.10.17 768
인금이 왔다 갔다 2002.10.16 406
【답변】 인금이 왔다 갔다(임금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번복되었... 2002.10.17 724
아르바이트를 하다가요~ 2002.10.15 399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요~ 2002.10.17 35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 2002.10.15 362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 2002.10.17 437
실업급여 어쩌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상담의뢰합니다 2002.10.15 683
【답변】 실업급여 어쩌면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상담의뢰합니다 2002.10.17 630
대학원진학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10.15 2552
» 【답변】 대학원진학으로 인한(학업을 이유로 한 이직은 수급자격... 2002.10.16 1043
Board Pagination Prev 1 ... 4824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4832 483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