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7 17:32

안녕하세요 박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지난 번 전화로 동일 사안에 대해 상담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화 상담내용을 정리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는 경우(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하는 경우나, 단 1일을 휴업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영업부진,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하는 경영장애가 포괄적으로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분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광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만약에 회사에 일이 없어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무급 처리가 맞는지, 유급 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일이 없어서 주5일 근무를 했을 경우입니다.
> 달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3번 정도)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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