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9:44
단체급식전문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관리하는 영양사 1분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경력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그 영양사가 퇴직후 몇일이 지나 식자재의 실제재고와 장부재고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금액으로 약 2백만원 상당입니다.
그 영양사가 그 이유로 퇴직한것인지는 알수없구요(제가 상담하였으나 말을 하지 않음)
물론 식자재에 대한 외부반출은 사업장 환경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가 식자재사용에 대한 통제(손익관리를 위해)를 과하게 하다보니 가재고를 잡은것 같습니다.
쉽게말해 계속해서 이익을 많이 내어야 한다고 쪼아대는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실재 재고는 10개인데 장부상에는 20개로 잡는식으로 장부상 이익을 낸것이죠
이미 본사에 알려진 사항이고
담당과장(저의 상사)은 개인변상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퇴사한 개인에게 관리소홀 또는 관리능력의 부재를 이유로 개인변상(현물또는현금)을
할수있는지요 만일 해야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되는지요.
큰 조직이 한 개인에게 그능력을 탓하여 그런일에 개인변상을 할수는없다고 생각하는데
퇴사하기전 제가 관리자로서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제발 빠르고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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