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정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묻고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맡은 업무가 재고를 관리하는 일이었고, 근로자의 고의.고실로 인하여 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회사측의 재고부족분 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재고관리업무가 귀하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하더라도 사실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그 책임의 주체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에서 갈려야 할 것이지, 회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가 진정으로 재고량의 변동과 관련이 없다면 마음을 편히 하시고, 귀하가 잘못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후 회사측이 손해배상운운한다면, "법대로 하자"라고 주장하시고,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귀하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사회정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단체급식전문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얼마전 제가 관리하는 영양사 1분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 경력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 그 영양사가 퇴직후 몇일이 지나 식자재의 실제재고와 장부재고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 금액으로 약 2백만원 상당입니다.
> 그 영양사가 그 이유로 퇴직한것인지는 알수없구요(제가 상담하였으나 말을 하지 않음)
> 물론 식자재에 대한 외부반출은 사업장 환경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 제 생각에는 회사가 식자재사용에 대한 통제(손익관리를 위해)를 과하게 하다보니 가재고를 잡은것 같습니다.
> 쉽게말해 계속해서 이익을 많이 내어야 한다고 쪼아대는것이지요.
> 그러다보니 실재 재고는 10개인데 장부상에는 20개로 잡는식으로 장부상 이익을 낸것이죠
> 이미 본사에 알려진 사항이고
> 담당과장(저의 상사)은 개인변상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럴경우 회사가 퇴사한 개인에게 관리소홀 또는 관리능력의 부재를 이유로 개인변상(현물또는현금)을
> 할수있는지요 만일 해야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되는지요.
> 큰 조직이 한 개인에게 그능력을 탓하여 그런일에 개인변상을 할수는없다고 생각하는데
> 퇴사하기전 제가 관리자로서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제발 빠르고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