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8:3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답변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직권유나 해고통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설명해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재차 질문주십시오.

상황이 급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질문이 있어 또 들릅니다..
>
> 답변 잘 보았습니다..
> 저의 짐작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 상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 동의 합니다..
> 그런데...현실이 되었네요...
> 이미 회사측에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가만히 당할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 역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
> 첫번째 고용보험 적용 직장에서 근무 개월수가 3개월이 안되고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경우
> 실업급여 수급에 적용이 되는지요..
>
> 두번째 실제 근로자 입장에선 권고사직의 권유로 사직을 하였으나 . 회사측에서 신고접수를 할때
>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사직으로 처리를 할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런경우의 근로자 입장에서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압류를 했는데 회사가 이사를 갔답니다. 2002.10.03 359
【답변】 가압류를 했는데 회사가 이사를 갔답니다. 2002.10.04 594
진정서를 내고서 사법처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2002.10.02 746
【답변】 진정서를 내고서 사법처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2002.10.04 722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수 있는지요? 2002.10.02 400
【답변】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수 있는지요? 2002.10.04 485
회사에서 퇴출할때말이죠.. 2002.10.02 414
【답변】 회사에서 퇴출할때말이죠..(해고수당은?) 2002.10.04 443
갑작스런 해고통지와 ...... 2002.10.02 372
【답변】 갑작스런 해고통지와 ...... 2002.10.04 443
포기상태.. 2002.10.02 375
【답변】 포기상태.. 2002.10.04 333
퇴직금 계산좀... 2002.10.02 390
【답변】 퇴직금 계산좀... 2002.10.04 359
[다시질문]【답변】 퇴직금 계산좀... 2002.10.04 359
【답변】 [다시질문]【답변】 퇴직금 계산좀... 2002.10.04 342
6년전 퇴직금을 지금 달라고 하네요.. 2002.10.02 780
【답변】 6년전 퇴직금을 지금 달라고 하네요.. 2002.10.04 791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냈지만 해결되지 않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2002.10.02 653
【답변】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냈지만 해결되지 않아 검찰로 넘어... 2002.10.04 959
Board Pagination Prev 1 ...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