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8:3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답변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직권유나 해고통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설명해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재차 질문주십시오.

상황이 급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질문이 있어 또 들릅니다..
>
> 답변 잘 보았습니다..
> 저의 짐작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 상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 동의 합니다..
> 그런데...현실이 되었네요...
> 이미 회사측에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가만히 당할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 역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
> 첫번째 고용보험 적용 직장에서 근무 개월수가 3개월이 안되고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경우
> 실업급여 수급에 적용이 되는지요..
>
> 두번째 실제 근로자 입장에선 권고사직의 권유로 사직을 하였으나 . 회사측에서 신고접수를 할때
>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사직으로 처리를 할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런경우의 근로자 입장에서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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