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9:27
수고하십니다.......질문이 있어 또 들릅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
저의 짐작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상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런데...현실이 되었네요...
이미 회사측에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가만히 당할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고용보험 적용 직장에서 근무 개월수가 3개월이 안되고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적용이 되는지요..

두번째 실제 근로자 입장에선 권고사직의 권유로 사직을 하였으나 . 회사측에서 신고접수를 할때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사직으로 처리를 할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경우의 근로자 입장에서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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