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1:10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서 정하는 휴직급여책정 방식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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