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2:04
안녕하세요. 임수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사유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명시해두고 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다면 관행상 어떻게 부여받아 왔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행조차도 없다면 사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임금지급을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수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될 경우,,,
>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서 정하는 휴직급여책정 방식이 있나요?
> 아니면 회사에서 정할수가 있나요?
>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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