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3:34

안녕하세요. 나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일단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는 근로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 수가 없군요. 또한 개인사업장등록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떠합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단,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응하여야 하는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자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경위 및 회사와의 관계, 임금은 어떻게 지급받는지, 근로시간의 강제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담아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6월에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 2003년 2월 출산예정입니다.
> 계약직이다 보니 회사측에선 출산전 즉 2003년 1월정도 까지만 계약하고 출산후 출근하면 다시 재계약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 그럼 출산후 쉬는 2 ~ 3개월간 급여가 없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도 회사에선 너무 길다고 조금만 쉬길 권합니다. 3개월이나 쉬다보면 다른사람과 계약할수 있다는 거지요)
>
>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요.
> 고용보험에는 충분한 기간만큼 가입이 되어있었고... 6월에 퇴사하고 내년 2월이면 아직 1년이 안되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받을수 없다면 개인사업자는 계약이 끝나고 폐업할수도 있습니다....
>
> 임신을 하다보니 생리휴가도 없어져서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할 시간도 없어져서 먼저 상담요청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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