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3:20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이름과 신상명세를 허위로 작성한 문제와 일을 하고 임금을 주어야 할 문제(받아야 할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연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서로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데, 계약서 상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징계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회사가 퇴직후에 알았다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징계는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문제를 소명,해명하는 것이 다소 난감하시겠지만, 일을 하고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00년도에 소개소를 통해서 식당으로 일을 하러가게되었는데 식당의 사정으로 인하여 얼마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노동청으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사정으로 인해 소개서와 식당간의 계약서를 쓸때 제 본명부터해서 저의 모든 신상을 가짜로 쓰게되었습니다
> 그 소개서가 현재 주인한테도 있습니다
> 이런건 크게 문제가 안되는건지여..
>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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