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3:45

안녕하세요. 궁굼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력에 대한 직장내 차별은 여성을 이유로한 고용상의 차별만큼이나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단지 서열화된 학력만으로 고용상의 불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직무능력의 평가요소가 다양함에도 학력만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분야별 직무능력 평가제도를 통해 실무능력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학력차별철폐법안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귀하의 경우도, 10년 정도 동일한 회사에 다니면서 학력에 따른 승진의 차별이 답답함을 넘어 소외감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용형태상의 차별이 학력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로써 정하고, 여기서 "불합리한 차별"의 내용은 인사, 보수 등의 차별로써 당해 근로자 및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동 여건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초로 승진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다니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야간대학 졸업반이구요..
> 여자이기 때문인지, 아님 고졸이래서 그런지 여지껏 승지이란 것이 없었어요..
> 제가 여길 앞으로 10년을 다녀도 그것은 마찬가지 일것 같구요..
> 그래서 전공에 맞추어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돼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저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2002.09.30 376
【답변】 저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2002.10.01 410
실업급여 2002.09.30 394
» 【답변】 실업급여 2002.10.01 433
퇴직후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2.09.30 774
【답변】 퇴직후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2.10.01 670
답변 감사드립니다..재차 질문드립니다. 2002.10.01 484
【답변】 답변 감사드립니다..재차 질문드립니다. 2002.10.01 423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2002.09.30 869
【답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2002.10.01 1607
휴직 임금에 관하여 2002.09.30 1263
【답변】 휴직 임금에 관하여(개인사정의 휴직시에 임금을 받을 ... 2002.10.01 720
퇴직처리후 들어오지 않는 급여... 2002.09.30 410
【답변】 퇴직처리후 들어오지 않는 급여... 2002.10.01 415
자격수당과 통상임금 2002.09.30 1866
【답변】 자격수당과 통상임금 2002.10.01 602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002.09.30 424
【답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002.10.01 438
운수직근로자의 (사고자)퇴직금산정일기준 2002.09.30 986
가산임금이 근로계약으로 무효가 가능한지? 2002.09.30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