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3:20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이름과 신상명세를 허위로 작성한 문제와 일을 하고 임금을 주어야 할 문제(받아야 할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연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서로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데, 계약서 상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징계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회사가 퇴직후에 알았다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징계는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문제를 소명,해명하는 것이 다소 난감하시겠지만, 일을 하고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00년도에 소개소를 통해서 식당으로 일을 하러가게되었는데 식당의 사정으로 인하여 얼마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노동청으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사정으로 인해 소개서와 식당간의 계약서를 쓸때 제 본명부터해서 저의 모든 신상을 가짜로 쓰게되었습니다
> 그 소개서가 현재 주인한테도 있습니다
> 이런건 크게 문제가 안되는건지여..
>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하나요? 2002.10.02 4013
퇴직금은 법적으로 2002.10.01 526
【답변】 퇴직금은 법적으로 2002.10.02 451
20361에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2002.10.01 351
【답변】 20361에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2002.10.01 358
실여급여에 대하여 2002.10.01 511
【답변】 실여급여에 대하여 2002.10.02 1286
[질문] 지급각서로 인해 진정을 취하한 경우 2002.10.01 497
【답변】 [질문] 지급각서로 인해 진정을 취하한 경우 2002.10.02 635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조정 기간이 궁굼합니다! 2002.10.01 1544
【답변】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조정 기간이 궁굼합니다! 2002.10.02 3413
휴가와 휴직의 차이점 2002.10.01 1592
【답변】 휴가와 휴직의 차이점 2002.10.02 8234
답변이 급합니다. 2002.10.01 422
【답변】 답변이 급합니다. 2002.10.02 418
이러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두번째!! 2002.10.01 391
【답변】 이러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두번째!! 2002.10.02 423
정식직원인데, 갑자기 계약직으로 바꾼다고 할경우 2002.10.01 719
【답변】 정식직원인데, 갑자기 계약직으로 바꾼다고 할경우 2002.10.01 568
실업급여지급에 대한 문의... 2002.10.01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4854 48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