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당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곳이 강서구의 고용안정센터라면 당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정한 대기기간(14일)이 경과한 후에 재취직되어야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첫번째 고용안정센터 방문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2주간)이 언제까지였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7월말로 권고사직을 당해 8월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 첫날 장시간의 교육을 다 받았고 서류를 다 제출하여습니다
> 2주후에 오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2주후면 다른 區로이사를 가게 된다고 했더니 거기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이사한 강서구에서 다시 신고를 했고 9월 25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 (이사한 집이 새집이라 등기가 안되있어서 전입신고가 늦어졌거던요)
> 그런데 면접때문에 어제 못가고 오늘갔습니다
> 그랬더니 제날짜에 안왔다고 2주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 아님 어제 면접본 증빙서류를 다시 가져오라고합니다 그것도 오늘까지...기가막혀서
>
> 그런데 어제 면접본 곳에서 취직이 됐다는 연락을 지금 봤았습니다
> 10월1일부터 출근하라고
>
> 이런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관련자료를 봤더니 대기기간이 지나야한다는데
> 첫번째 출석해서 실업신고를 한 상태고 어제 두번째 출석을 해야하는데 못한 상태거든요
> 제경우는 경우가 해당되는지요?
>
>
> 회사다니면서 고용보험은 꼬박꼬박 다 내고 두 달에 걸쳐 왔다갔다하며 신청을 했는데..
>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
>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