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21:38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배하에 두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별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총 8시간 30분 중(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을 두고 있다면 당해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근거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 이하의 조건이 아닌 이상 유효합니다.

이런답변을 받앗습니다.
그런데... 3번째줄에서.. 귀하의 경우 총 8시간 30분중(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여기에서....
저의 회사는 8시 30분 부터 18시까지 하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총 9시간 30분아닌가요???
그중에 점심시간 1시간+총 휴계시간없이 근로하는 시간 8시간30분 인데.....
제가 느끼기엔 조금 잘못 이해하신듯 해서.. 한번 더 글을 올립니다....
자꾸만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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