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2 12:42

안녕하세요. 덕성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출근시간이 8:30이고, 퇴근시간이 18:00" 라면 총 9시간 30분이 맞네요..^^
그 시간 중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총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된 「4시간인 경우」 「8시간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의 경우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시간 30분 근로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이 되므로, 휴게시간에 관한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참고)

-작업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 ( 1994.03.08, 대법 93다 32408 )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별도로 설치된 규정이 없다면 소정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할 것임.( 1969.03.26, 기준 1455.9-33714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덕성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배하에 두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별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총 8시간 30분 중(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을 두고 있다면 당해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근거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 이하의 조건이 아닌 이상 유효합니다.
>
> 이런답변을 받앗습니다.
> 그런데... 3번째줄에서.. 귀하의 경우 총 8시간 30분중(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여기에서....
> 저의 회사는 8시 30분 부터 18시까지 하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총 9시간 30분아닌가요???
> 그중에 점심시간 1시간+총 휴계시간없이 근로하는 시간 8시간30분 인데.....
> 제가 느끼기엔 조금 잘못 이해하신듯 해서.. 한번 더 글을 올립니다....
> 자꾸만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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