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1:46

안녕하세요. 전우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노동부에서 해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노동부 조사결과 체불임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만을 받았을 뿐 아직 지불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서둘러서 감독관에게 서둘러서 지급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 후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체불임금확인서 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부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셔야 합니다.

3. 이러한 서면이 확보되고 사용자의 남은 재산(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라면 개인재산까지도 가압류범위에 포함됩니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이 때 체불임금확인서 1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부를 첨부하십시오),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소장을(체불임금확인서 1부) 제출하십시오.

4.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절차(가압류, 소액재판)을 거칠 수 밖에 없으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문제에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우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전 2월달에 좋은 직장이라 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회사를 옮겼습니다.
> 그런데,3월,4월달은 봉급을 받아서나 5월달,6월달 두달동안 합쳐 260만원이라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전 직원모두가요.
> 그래서 전 7월25일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출석까지 하고나니 이 사장은 9월달에 주겠다고 했지만
>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집에도 찾아 가도 눈 깜짝 안하고 만나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 전화도 겨우 하면 "응,곧 된다"라는 말만 할뿐 아예 신경조차 ...
> 벌써 3개월이나 지나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답니다.
>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참 사장집도 카드사에서 벌써 압류따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사장사모가 보여주는 것 있죠.
> 그러니 더 답답하고 미치겠네요.
> 꼭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잘 보내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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