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말에 재취업을 했든데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어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할려고

보니 연봉제 계약이라 근로계약이 올해 말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만 보자면 6개월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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