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2:10

안녕하세요. 시루 님,한국노총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에서 누락된 경험을 두번씩이나 하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텐데요..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제외되고 객관적인 사실정황이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각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제3호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차별이 있었음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측이 해야 하므로, 인사고과 결과가 객관성이 없었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차별의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단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진술을 받습니다. 당해 피보험자신고 사업주 및 이직자의 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 의견수렴과 동 이직자와 같이 근무했던 자들의 진술확인하게 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관견 증빙서류는 인사 또는 보수에 있어서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보수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 등이 됩니다.

2. 이외에도 제22호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딱히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근로자 개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하여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받는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인정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시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적인 일로 상사에게 미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사고과를 안좋게 받아, 그 다음해 연봉이 삭감되었고, 2년째 승진이 누락되었습니다. 근속년수에 따른 자동승진이였는데, 알아본결과 2년전 일로 계속 승진대상자에서 빠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듣고 일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은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2년동안 열심히 일을해도 소용이 없었고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표를 내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그경우가 해당안된다면 근로시간이 주평균 56시간은 항상 넘는데.....이 조건으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08:00 ~ 07:00 정도 일하고 주 1~2일정도는 08:00~08:30분정도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것두 아니고 회사에서 따로 근무시간을 체크했던것도 아닌데,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 아무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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