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취직촉진수당은 당해 근로자가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기간이 명백히 6월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8월말에 재취업을 했든데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어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할려고
>
> 보니 연봉제 계약이라 근로계약이 올해 말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
> 근로계약서만 보자면 6개월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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