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20:23
퇴직 4개월째인데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해주지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를 취하하고 고소장으로 다시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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