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15:40

안녕하세요. 이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에는 1임금산정지급기 내에 소정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 여기는 (전주)는 관행적으로 연차수당은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여 지급해주는데요.
>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통상임금을 다 산입하는지 아님 기본금만 계산되는지 ...
>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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