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9호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상담의 단점 중에 서로간의 의사전달에 곤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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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질문드립니다.
>
> 저는 동일회사(A)에 10월이 되면 4년 근무를 하게됩니다.
> 처음은 업체(B)를 통해 2년을 A회사에서 근무하고 그후, B회사와 고용을 끊고
> A업체와 회사대 개인으로 2년을 계약후 현재까지 촉탁사원으로 근무한 형태입니다.
> 이해가 되는지요?
> 결론은 동일회사(A)회사서 4년동안 근무한 꼴인데,중간에 회사를 바꾼형태이죠..
> 또하나,
> 계약서를 작성할때,한번에 기간 2년을 작성한것이 아니라,
> 1년단위로 2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것또한 자격여유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 얼핏 귀동양 하기로는
> A회사 측에서,계약기간을 명시해 만료되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 않으며,회사 이미지상 줄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 A회사 중소기업이 아니라,기업의 이미지가 아주 중요시 되나 봅니다.
>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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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9호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상담의 단점 중에 서로간의 의사전달에 곤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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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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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일회사(A)에 10월이 되면 4년 근무를 하게됩니다.
> 처음은 업체(B)를 통해 2년을 A회사에서 근무하고 그후, B회사와 고용을 끊고
> A업체와 회사대 개인으로 2년을 계약후 현재까지 촉탁사원으로 근무한 형태입니다.
> 이해가 되는지요?
> 결론은 동일회사(A)회사서 4년동안 근무한 꼴인데,중간에 회사를 바꾼형태이죠..
> 또하나,
> 계약서를 작성할때,한번에 기간 2년을 작성한것이 아니라,
> 1년단위로 2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것또한 자격여유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 얼핏 귀동양 하기로는
> A회사 측에서,계약기간을 명시해 만료되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 않으며,회사 이미지상 줄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 A회사 중소기업이 아니라,기업의 이미지가 아주 중요시 되나 봅니다.
>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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