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동일회사(A)에 10월이 되면 4년 근무를 하게됩니다.
처음은 업체(B)를 통해 2년을 A회사에서 근무하고 그후, B회사와 고용을 끊고
A업체와 회사대 개인으로 2년을 계약후 현재까지 촉탁사원으로 근무한 형태입니다.
이해가 되는지요?
결론은 동일회사(A)회사서 4년동안 근무한 꼴인데,중간에 회사를 바꾼형태이죠..
또하나,
계약서를 작성할때,한번에 기간 2년을 작성한것이 아니라,
1년단위로 2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것또한 자격여유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얼핏 귀동양 하기로는
A회사 측에서,계약기간을 명시해 만료되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으며,회사 이미지상 줄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A회사 중소기업이 아니라,기업의 이미지가 아주 중요시 되나 봅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