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11:40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시 정하였던 근로조건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귀하의 퇴직 당시 감정은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도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직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하였다고 해도 당장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언제까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시기(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령한 후 한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 경과)까지는 출근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사직절차상의 문제와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의 문제는 엄연히 별개이므로,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치 못하겠다고 하는 사용자측 주장은 일리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사유나 절차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완전하게 청산할 것"(근로기준법 제36조)을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준수할 책임을 집니다.

3. 다만,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해 업무상 손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으로 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발생여부를 알 수 없는 저희로써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함이 있지만, 귀하가 무단퇴사하였을지라도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거나, 사용자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손해였다면 법원은 사용자에게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금과 퇴직금 지급문제는 퇴직의 절차와 무관한 것이므로 귀하가 퇴직한지 14일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저좀 도와 주세요.
> 저는 모 회사에 다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회사를 그만 두게 돼었읍니다..
> 발단은 이렇습니다.저희 회사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잇는 벤처회사 입니다.처음 회사를 설립할당시(설립일 2000.04.04) 사장님과 저 두사람이서 일을 하게 돼었고 몇달후 계속해서 직원을 구햇읍니다.처음 일년동안은 거의 쉬지도 못할정도로 철야를 햇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 사장님 께서는 저에게 월급은 150만원에 보너스는 400%를 맟아 준다는 약속을 하엿읍니다.물론 그때당시 처음 들어온 여직원에게도 보너스가 400%라는 예기를 했구여.그런데 말뿐인 보너스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까지 한번도 보너스를 지급 하지 안았읍니다.회사를 다니는 중간중간에 보너스받는 달이 잇을때면 회사 분의기는 정말로 말이 아니였읍니다.그런데 언젠가는 사장님이 이렇게 예기를 하더군요.우리회사는 보너스 없다 그러니 줄수가 없다구 그렇다면 처음 시작부터 같이한 나와 보너스가 잇다는 예기를 듣고 들어온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받을수 잇는지 방법은 없는지요.구두상의 보너스약속은 받지를 못하는건지요.그리고 제가 회사를 퇘직하게됀 동기는 이렇습니다.하두 억울하구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회사를 다닐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읍니다.툭하면 개인적으로 있을때 월급도 많이 받는놈이 회사는 놀러 나오냐 그럴나면 회사 그만 두지 회사는 머하러 다니냐.는 식으로 얼굴을 맟으칠때마다 예기를 들으니 다닐수가 없었고 사장님 자신은 처음 회사를 시작해서 부터 지금 까지 컴퓨터 앞에 안아 일년여동안은 게임에 미처 잇더니 언젠가 부터는 화상카메라를 사서 채팅에도 빠져잇고.지금까지 영업을 해서 물건한번 가지고 온일이 없읍니다.제부서는 말이 연구소지 생산파트입니다.처음부터 지금 까지 사장님은 다른 주의 아는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잇읍니다. 매일 샘플이나 만들고 어떻하면 돈을 대출을 할까 매일 그런식으로 회사를 이끌고 잇읍니다.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벤처로 인해 지원받은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잇읍니다.회사가 살길은 만들어 팔물건이 잇어야 살길인데 매일 출근하면 컴퓨터 앞에안아 이메일이나 확인하구 게임에 채팅에 빠져 있으면서 직원들의 분의기가 좀 안좋으면 네가 직원들을 충동질해서 회사 분의기가 않좋아 지네 하는 말을 자주합니다.그리서 회사를 2002년 8월 26부터 일방적으로 안나가고 그만두었읍니다.정신적인 스트에스로 도저회 회사를 다닐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그만 둔것이지요.회사를 다니는 중간중간에 직원들에게도 회사를 그만 둔다는 의사표시를 햇구요.회사를 그만 둔후로 9월2일 제가 사장님집으로 찿아가 그만둔다는 예기를 전햇읍니다..물론그만둘때 욕을 배터질많큼 먹었지요..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겟지만 그렇게 욕먹을 많큼 잘못은 한적이 없다구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저회 회사는 매달 15일 날이 월급 날입니다.그래서 9월 15은 일요일이고 9월 16일에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눨급이 다 정리가 됏다는 예기를 하더군요 받지조 않은 월급을 다정리됐다구 경리 아가씨한테 예기를 햇다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엇읍니다.제가 받을 월급은 7월분 밀린월급과 8월분 입니다.그래서 9월 17일 날 회사를 찿아가 보았더니 사장님이 왜출을 햇다구 해서 사장님 전화로 전화를 해서 월급은 왜 안주냐구 그랬더니 니가 그회사에 왜잇느냐 당장 회사를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급예기를 햇더니 월급 못준다.인수인계도 안하구서 무슨 월급이냐 법대로 해라 하면 서 욕을 막하더군요.하두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더라구요..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을한 직원이 들어온지가 두달이 넘어같는데 그리고 그직원이 들어온후는 물건 만드는 방법부터 다 알려주고 해서 혼자서 다할줄 알고 잇는데 무슨 인수 인계를 안했다구 월급을 못준다고 하는지 하도 억울합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못받은 울급과 퇘직금 지금까지 못받은 보너스를 어떻하면 받을수 잇는지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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