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11:24

안녕하세요. 써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정한 연봉산정 기준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연봉액수를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경우에 따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인데..

2. 첫째는 연봉계약기간 중 연봉액수를 낮추려고 할 때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변경이므로,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109조에서는 의사표시의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므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회사는 연봉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회사측 연봉계약 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담장자의 착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착오가 받아들여져서 계약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하더라도 착오로 행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는 손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 또는 변경 후에는 손해배상문제가 남게 됩니다.

3. 둘째는 다음 연봉계약을 할 때는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정해진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기 연봉산정시 시정을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설정되었던 경력인정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호하게 "담당자의 착오" 라는 무책임한 말로 연봉을 낮추려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즉 미리 정해져 있던 연봉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부분을 어떤 수위로 잘못산정하였는지 또한 담당자의 착오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릴 것인지 등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봉삭감의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미심적인(?) 면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귀하와 동일한 경력의 동료근로자는 어느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여 계약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력인정 기준이 무엇이었으며, 연봉계약체결시 담당자의 착오가 어떻게 일어난 것이었고 그것이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동일 경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의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저 임금을 삭감하려는 수단으로 담당자 착오 운운한 것이라면 연봉을 삭감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기존 연봉수준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써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9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01년 3월 소속부서가 별도 법인화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
> 회사가 별도 법인화 될 당시, 본인을 포함한 전사원은 이미 전 회사측(2000년 입사)에 제출한 이력 및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그런데, 별도 법인화 될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경력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 회사측에서는 경력을 재산정하여 연봉을 삭감조치하려구 하는데요...
> (연봉계약기간 중 또는 다음 연봉 책정시) 정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릴께요...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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