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2:21
2000년 9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01년 3월 소속부서가 별도 법인화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별도 법인화 될 당시, 본인을 포함한 전사원은 이미 전 회사측(2000년 입사)에 제출한 이력 및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도 법인화 될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경력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는 경력을 재산정하여 연봉을 삭감조치하려구 하는데요...
(연봉계약기간 중 또는 다음 연봉 책정시) 정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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