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17:37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제도와 마찬가지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5조, 제6조)

1) 영아가 생후 1년 미만이어야 하고,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어야 하고, 5) 육아휴직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기간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3. 아내분이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대체근로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한 후 예정일이 도래하면, 사용자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십시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 또한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매월 2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까지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함자가 남녀고용평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 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 다음달 중순 출산이라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관리책임자에게 상의하였으나
> 병원 규칙상 휴직시 대체인원을 충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업무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 육아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사직을 하거나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직시에는 충원을
> 한다고 합니다.
> 불가피하게 애 보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데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내는 1년 후 다시 근무를 하고 싶어합니다.
> 병원과 마찰이 생긴다면 또 어떤 불이익이 아내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 병원과 담판을 져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거나 휴직을 시켜 달라고?
> 답답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2.09.19 460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2.09.18 381
【답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2.09.19 348
육아휴직을 거부당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2002.09.18 415
» 【답변】 육아휴직을 거부당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2002.09.19 840
연차수당에 산입되는 임금은? 2002.09.18 495
【답변】 연차수당에 산입되는 임금은? 2002.09.19 456
실업급여..[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18 407
【답변】 실업급여..[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21 387
추가질문입니다. 2002.09.18 394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2002.09.19 433
【질문】 추가질문입니다. 2002.09.19 394
【답변】 【질문】 추가질문입니다. 2002.09.19 365
인수인계가 안됐다구 월급과 퇘직금을 못준다구 합니다.. 2002.09.18 1443
【답변】 인수인계가 안됐다구 월급과 퇘직금을 못준다구 합니다.. 2002.09.19 1671
연봉삭감의 정당성 여부는..?? 2002.09.18 825
【답변】 연봉(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 하여,연봉을 삭감?) 2002.09.19 4217
출산으로 인한 사직시 실업급여 인정범위 문의 2002.09.18 493
【답변】 출산으로 인한 사직시 실업급여 인정범위 문의 2002.09.19 823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보장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2002.09.18 6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67 4868 4869 4870 4871 4872 4873 4874 4875 48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