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7:01
  아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다음달 중순 출산이라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관리책임자에게 상의하였으나
  병원 규칙상 휴직시 대체인원을 충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업무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사직을 하거나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직시에는 충원을
  한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애 보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데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는 1년 후 다시 근무를 하고 싶어합니다.
  병원과 마찰이 생긴다면 또 어떤 불이익이 아내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담판을 져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거나 휴직을 시켜 달라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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