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7:22
저는 퇴사한 날짜가 2002년 6월 16일 입니다.
체불임금은 2000년 12월~2001년 5월로 6개월어치의 급여입니다.
지금도 구두로 제촉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 예로들어보면, 저와 같이 근무한 사람인데요... 작년에 퇴사후 아직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읍니다.
그사람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얼마전 통화해보니 반 포기 상태라고 하더군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것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받기 위함인데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사용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언제 까지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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