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1 00:46
안녕하세요 ㅜ,.ㅜ;; 급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귀하가 1년을 재직하지 않고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근로계약체결 당시,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매월지급되는 100만원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어 있는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당사자간에 미리 정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근로계약체결 당시 "연봉액은 1200만원이고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는데, 여기에 매월 7만5천원 또는 1년에 90만원정도의 금액이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구두상으로 정하였거나, 연봉계약서에 명시하여 정하였다면 지급된 퇴직금액을 반환하라 하는 회사측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체결 당시 구두로 또는 서면상 약정한 연봉계약서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거나 단지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도만의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매월지급된 퇴직금명목의 임금액수는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회사측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의 상담내용인 【퇴직금관련하여(연봉액수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반환하라?)】를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의 퇴직금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ㅜ,.ㅜ;; 급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 저는 2001년 9월14일부터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 2002년 8월 20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회사입사할때 연봉제라는 말만 들었고 퇴직금에 관한 것은 두번째달에 월급봉투를 보고
>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 첫번째달은 일수 계산했다고 하거든요
>
> 근데 회사에서 이번에 퇴직금 79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월급에서 감하고 또 월급에서 모자란다고
> 24만원정도를 더 달라고 합니다.
> 그리고 8월달을 20일 밖에 안다녔다고... 일수 계산해서 월급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
> 이회사 다니면서 월급날이 15일인데 한번도 제대로 나온적 없습니다.
> 어떤달은 2주가 지나서 나오는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 그리고 툭하면 욕이나 해대고 이새끼 저새끼 하면서...
> 열받아서 그만 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 나오면서도 욕지랄같이 해대고..ㅡㅡ
>
> 월급명세서
> 기본급 510,000
> 법적수당 269,870
> 기타수당 17,020
> 월상여금 127,500
> 월퇴직금 75,610
> 합계 1,000,000
>
> 이 돈을 회사에 줘야 합니까...
>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 급합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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