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오니,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사측이 전사임직원에 대해 일방적인 서약서에 동의할 것을 강압함.
개요
약 한달전 회사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의 기밀을 일부 누설한 일이 있어, 사측에서 남아있는 임직원에 대해
회사기밀유지의 명목으로 하기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함
--- 하 기 ----
1.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 한 달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
지 않을 경우,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퇴사후 1년동안 동종,혹은 경쟁사에 입사하여서는 안되며, 이럴 경우 발생
하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질문
1. 퇴사를 희망하기 한달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2. 1달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안을 경우, 한달분의 급여를 회사측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3. 퇴사후 1년간 동종 혹은 경쟁사에 입사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는 있는지.
4. 이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이 서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5.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에 노동자가 항거할 방법은 있는지.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사측이 전사임직원에 대해 일방적인 서약서에 동의할 것을 강압함.
개요
약 한달전 회사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의 기밀을 일부 누설한 일이 있어, 사측에서 남아있는 임직원에 대해
회사기밀유지의 명목으로 하기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함
--- 하 기 ----
1.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 한 달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
지 않을 경우,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퇴사후 1년동안 동종,혹은 경쟁사에 입사하여서는 안되며, 이럴 경우 발생
하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질문
1. 퇴사를 희망하기 한달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2. 1달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안을 경우, 한달분의 급여를 회사측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3. 퇴사후 1년간 동종 혹은 경쟁사에 입사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는 있는지.
4. 이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이 서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5.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에 노동자가 항거할 방법은 있는지.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